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5년 11월 24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문진석의원ㆍ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호공사사장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