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 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또는 100분의 17(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1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