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ㆍ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해가 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교육감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현재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실제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의 실시 및 협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단속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공개되지 않아, 보다 책임감 있는 업무 대응을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감의 합동단속 실시 및 협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2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