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 등 17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9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8년 동안 정부에서 13차례나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
2024년 10월 17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7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책무로서 수행되야 하는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재단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이사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책임의 방기임.
이에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국회의 이사 추천이 없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국회가 추천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는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며, 국회가 30일 이내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30일 이내 이사를 추천하도록 재요청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장관의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