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인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폭력적인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의 기준이 되는 ‘국권침탈의 전후’에 대하여 그 시점이나 역사적 사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항일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1894년 9월에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내정 간섭 등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 무장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발생한 갑오왜란으로 명시하고,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비롯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인물을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