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진술조력인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