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출산크레딧, 자녀를 얻은 때 가입기간 더해주려고 해요소병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기 위함임.
그러나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70%는 월 60만 원 미만(2024.1.말. 기준)의 노령연금액을 수급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지난해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구간의 수급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6.1%로 약 절반에 달하는데, 이들의 실제 월 소득은 286만 원에서 386만 원으로 이들에 대한 연금액 지급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다보장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온전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하고자 함.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함임(안 제6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