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1월 8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7일 처리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경기도 연천 등,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주민들은 북한과 인접하고 대남도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 내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