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2
  2. 위원회2025.1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