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3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병주의원ㆍ유용원 의원(국민의힘) 등 17인8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제처도 2018년 6월 군인이 아닌 자도 응시하는 자격시험을 「군인사법」규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음.
이에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