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등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2명이 2025년 2월 6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4월 23일 처리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등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민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 지명이나 추천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위원장의 자질 및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요건이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가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7명, 3명으로 축소하고 학생ㆍ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각각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함.
그리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을 위한 요건을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