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출산크레딧, 자녀를 얻은 때 가입기간 더해주려고 해요소병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에 ESG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최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ESG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대체투자의 경우 그 특성상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운용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로 ESG 원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