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ㆍ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및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