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전단등 살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국내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이 계속되며 남북간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추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