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5명이 2024년 10월 18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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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신고서 작성비용 및 주식평가 수수료)의 경우 이를 공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