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ㆍ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ㆍ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ㆍ이양하고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를 2025년부터 17개 시ㆍ도에 전면 도입할 예정임.
그런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ㆍ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함(안 제5조 및 제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