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0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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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당의 구성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ㆍ시ㆍ군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보조금을 배분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역당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 나.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200만원으로 하고(안 제11조제2항제3호다목 신설),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 한도를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다.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지역당의 관할구역에 후보자가 추천된 때에는 해당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 마.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40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