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두어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일부 소매인들이 법적 기준이나 판매 질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하여 기존 법령이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담배 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여 담배 판매 책임 및 준법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담배 소매인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담배 판매 시장의 교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등 담배의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의 다른 부분까지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배판매인이 소매인 지정 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담배 판매 질서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