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3
- 위원회2026.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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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에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보다 낮추면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그 비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의 설치 기준도 2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유아 및 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