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6일 처리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10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