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20
  2. 위원회2024.6.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거나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자녀 양육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