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4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 2026-09-09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 2026-09-01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 2026-09-01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 2026-09-01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와 같은 적절한 에너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일부 농어촌지역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 내 효과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사항에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2ㆍ제5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