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11
- 위원회2025.7.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 2026-10-1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 2026-10-1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 2026-09-1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 2026-09-0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 2026-09-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주에 대해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남녀임금공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년), 65.0%(2022년), 65.3%(2023년)로 성별격차가 고착화된 상황이며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이에 사업주가 제출하는 남녀임금 공시 항목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남녀임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