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함.

그런데 공사가 시작될 경우 차량 이동이 제한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게 되지만 인근 주민에게 공사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미리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