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