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중고품과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지역사회ㆍ문화ㆍ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이 개최ㆍ운영되고 있음. 이는 시장에 특징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형 시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