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3일 처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 한도 및 조건은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조직 등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소정의 자부담 사업비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의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상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ㆍ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