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9
- 위원회2025.1.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 2026-10-0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 2026-09-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 2026-09-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 2026-09-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2026-05-0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