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철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천 인접 지역 화재 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한 하천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부여하고, 화재·산불 진압 시 필요한 소방용수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