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8.27
  2. 위원회2025.8.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능화ㆍ은밀화되는 탈세행위로 인하여 탈세거래를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로 탈세 제보가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높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