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27
- 위원회2025.8.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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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능화ㆍ은밀화되는 탈세행위로 인하여 탈세거래를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로 탈세 제보가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높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