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국회 통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4월 17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4월 18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경위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제안이유현행법상 중앙당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고,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설치 지역 중 통합특별시를 추가함.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2헌마1247) 및 법률개정시한(2026. 2. 19.) 경과로 인하여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해당 지역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또한,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선거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중앙당후원회 연락소의 설치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호).
- 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026년 2월 19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제1항).
- 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도록 함(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