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31
- 위원회2026.4.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국민의힘 1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2026-10-1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2026-10-0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 2026-10-0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2026-09-1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기관 점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은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인 등을 향한 폭행ㆍ협박 등이 있을 때 의료인 등을 대피시키고 해당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인 등과 같이 현행법상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死傷)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로 인하여 해당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의료 환경에서의 보호대상에 보안인력을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행위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