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3인10월 16일 제안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회의(분쟁조정회의, 조정부회의)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복잡ㆍ다양해진 소비환경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분쟁조정 접수사건은 연평균 50%씩 증가해 2025년에는 2022년의 3.3배에 도달했고,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사태와 같이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위원의 수가 부족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인에서 8인으로 늘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