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는 노인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의 필수 불가결 조건임. 이에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아동복지법」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아동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경로당 급식 지원 등 노인 급식 지원사업에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고물가 상황,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노인 급식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노인의 건강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최저 단가 수준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 급식 지원을 규정하고,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