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지 우회도로나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법 시행령」에서 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 광역시 못지않게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가보조를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되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특례시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