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착취의 피해자이자 보호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을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처벌보다 구조ㆍ회복ㆍ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