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는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하여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