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5
- 위원회2025.9.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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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절차 및 공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 등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최근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규모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저해하여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의 피의자 등의 신상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을 유출ㆍ침해한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