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9
- 위원회2026.1.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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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사기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 역시 대규모인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른 피의자 등 신상공개 대상에는 사기범죄는 그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기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인바, 이 점에서도 더더욱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