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8
- 위원회2025.7.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7인 · 2026-03-12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2026-03-12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 2026-03-12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7인 · 2026-03-12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 2026-03-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은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디지털역량의 함양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이용에 있어 올바르게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도덕적 역량 역시 중요함에도 동법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여 디지털역량을 정의하고 있으며,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디지털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개별 특성 및 역량을 평가ㆍ반영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함에도 동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디지털역량에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윤리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함양하여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5항ㆍ제1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