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사용된 선전물을 재활용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선전물은 첩부ㆍ게시ㆍ설치한 사람이 선거일 후 철거하도록 합니다. 이때 철거 후 재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 미비로 막대한 양의 선전물이 폐기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1천110t, 같은 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천557t,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천235t의 현수막이 버려졌습니다.

이에 철거한 선전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구ㆍ시ㆍ군의 장이 재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활용 업무 대행을 맡길 경우, 사회적기업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이 우선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76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