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음.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 환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