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을 제한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로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취지가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공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단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나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후보자 등이 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하며,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보전비용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의2 및 제26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