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요즘 시끄러워요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어린이통학버스,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하려고 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정류장 안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가 설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차량 흐름을 지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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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 안에서도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해요.
지금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이 서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이 법안은 버스정류장 안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서는 것을 허용하려고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6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통령령 정한 소방기관 시설, 정차·주차 금지하려고 해요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7일 처리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호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