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8
- 위원회2024.8.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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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