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25
- 위원회2024.11.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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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남한주민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려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 확인, 휴대품 검사 및 검역 등의 출입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남북한 직접 왕래자 외에 외국을 경유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입국심사만을 거치게 되어 남북 간 출입 및 반출ㆍ반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외국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 남북한 방문에 대한 출입심사를 위하여 남북한 방문 및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을 거쳐 남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도 출입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