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형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12일 처리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월 12일 처리
-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