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의 100분의 5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0월 11일에 냈어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9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의 100분의 5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특례에 비해 K-문화콘텐츠의 원형인 출판업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이 없는 실정임.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들의 독서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감면을 통하여 출판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5%에서 15%까지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추가로 국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10%에서 15%의 추가 세액을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