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11
  2. 위원회2024.12.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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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출산ㆍ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하여 출산ㆍ양육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속 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저출생 대응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도 교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합계출산율을 반영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ㆍ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