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13
- 위원회2024.6.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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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양 초기에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원활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1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